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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기본 질문

체포된 가족과 전화로 이야기할 수 있나요?
구금된 사람의 전화통화는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통화 내용이 청취되거나 녹음될 수 있습니다. 녹음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장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법은 판사가 신속히 발부 여부를 정하도록 할 뿐 결정 시각을 못 박아 두지 않았습니다. 선임된 변호인이 있다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변호인에게 확인하는 방법이 확실합니다.
구속된 사실을 직장에 알려야 하나요?
가족에게 직장에 알릴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가나 휴직 처리처럼 생활에 영향이 큰 문제이므로 접견 때 본인의 뜻을 듣고 정하세요.
영장심사 전에 가족이 판사에게 자료를 낼 수 있나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 곧 가족이나 동거인, 고용주는 구속영장 사건을 맡은 판사 앞으로 피의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와 생계,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담은 서류가 흔히 쓰입니다.
48시간 안에 풀려나면 사건도 끝나나요?
석방은 신병에 관한 결정일 뿐 수사의 끝이 아닙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가 이어질 수 있으니 출석요구에 대비해 연락처를 정확히 남겨 두세요.
구속된 가족이 복용하던 약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구속된 사람도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과 진료 기록을 정리해 시설이나 변호인에게 알리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기 쉽습니다.
영장심사 때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언제까지 맡나요?
변호인이 없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한 경우, 이 선정은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멸하는 때를 빼고는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체포의 세 가지 경로

경찰이 영장을 보여 주지 않고 데려갔다면 위법인가요?
긴급체포나 현행범인 체포라면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있는데 급히 집행하느라 지니지 않았다면 범죄사실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을 알리고 집행한 뒤, 신속히 영장을 보여 주고 사본을 건네야 합니다.
가족이 어떤 경로로 체포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체포되면 지정된 가족 등에게 서면 통지가 가고, 그 통지에 체포 일시⁠·장소와 이유가 적힙니다.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은 체포영장이나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를 보관하는 쪽에 그 등본을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체포 후 48시간

영장이 청구되었는지 가족이 바로 알 수 있나요?
판사의 심문 기일과 장소는 공소청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통지됩니다. 조문에 적힌 통지 대상이 이 셋이므로, 선임한 변호인이 있다면 그쪽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48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하므로, 그 시간이 지났다면 석방되었거나 이미 청구가 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체포한 수사관서에 문의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세요.

고지와 가족 통지

가족이 여러 명이면 모두에게 통지가 가나요?
통지는 변호인이 없는 한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가족은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내용을 전해 듣거나, 등본 청구 같은 별도 방법으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동거인 등은 영장이나 체포서를 보관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그 등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본에도 일시와 장소, 범죄사실 요지가 나옵니다.

영장실질심사 진행

심문하는 방에 가족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심문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사가 상당하다고 보면 피의자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고, 허가를 받아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심문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으로 법정에 데려올 수 없을 때 판사는 피의자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 수사기록 등으로 구속 사유를 살핍니다.

기소 전 구속기간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꼭 허가되나요?
판사는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허가하고, 신청에는 그 필요를 보여 주는 자료가 붙어야 합니다. 허가되더라도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번뿐입니다.
연장된 기간까지 다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석방된 뒤에도 수사와 기소 판단은 불구속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

체포 단계에서도 보증금을 내고 풀려날 수 있나요?
보증금 조건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체포 단계의 적부심사에서는 체포가 적법하고 필요한지를 보고 기각하거나 석방을 명합니다.
적부심사를 하는 동안 구속기간이 줄어드나요?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받은 때부터 돌려준 때까지는 구속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심사하는 동안 구속기간이 소진되지는 않습니다.

가족 접견과 지원

접견 신청을 했는데 거절될 수도 있나요?
접견금지 결정이 있거나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다면 변호인을 통해 접견금지 결정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린 자녀를 데리고 접견해도 되나요?
법은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을 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은 시설마다 다르니 미리 문의하세요.

인천 영장심사 법원

김포에서 체포되었다면 영장심사도 부천지원에서 하나요?
김포시는 부천지원의 관할구역이지만, 영장을 심사하는 법원은 사건을 맡은 수사관서와 공소청의 관할에 따라 정해집니다. 통지서와 변호인의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