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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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질문 모음

질문마다 한 편씩 답했습니다.

체포 유형체포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가 각각 어떤 요건에서 이루어지는지와 체포 뒤 남는 서류, 임의동행과 구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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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제한체포된 뒤 48시간 안에 무엇이 정해지나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는 구조와 그 사이의 경찰 조사, 공소청 검사의 검토, 석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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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고지체포⁠·구속될 때 무엇을 고지받고 누구에게 알려지나요?

체포⁠·구속되는 순간 피의자가 듣는 피의사실 요지와 이유,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 24시간 안에 서면으로 가는 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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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심사구속영장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공소청 검사의 청구, 판사의 피의자 심문으로 이어지는 구속영장 심사의 순서와 심문 당일의 진행, 변호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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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기소 전 구속은 최대 며칠까지 이어지나요?

사법경찰관 단계 10일, 공소청 검사 단계 10일, 판사가 한 차례 허가하는 연장 10일로 이루어진 기소 전 구속기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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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절차구속적부심사는 언제, 누가 청구하나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는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 시기와 청구서 항목, 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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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속된 가족을 면회하고 도우려면 어떻게 하나요?

유치장이나 교정시설에 있는 가족을 접견할 때의 원칙과 제한, 변호인 접견과의 차이, 금품과 편지 전달, 변호인 선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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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관할인천 사건의 영장심사는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인천광역시와 부천시⁠·김포시 사건의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 판사가 심사하는지, 인천지방공소청과 부천지청의 대응 관계,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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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에 관해 더 알아 둘 질문

벌금 몇십만 원짜리 혐의로도 현장에서 붙잡힐 수 있나요?

법정형이 5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그치는 가벼운 죄는 사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만 현행범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주소를 또렷하게 밝혀 두면 이 단계에서 신병이 묶일 이유가 줄어듭니다.

주변 사람이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면 48시간 셈은 누구에게 걸리나요?

넘겨받은 경찰관에게 걸립니다. 시민이 붙잡은 현행범인을 인계받은 쪽도 정해진 시간 안에 영장 청구로 이어지지 않으면 풀어 주어야 하고, 인계 때 붙잡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경위를 따로 기록합니다.

집에 있다가 구속영장 심사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붙잡히지 않은 피의자에게 청구가 들어오면 판사는 심문 자리에 데려오기 위한 별도 영장을 먼저 발부하고, 그 영장으로 법원에 온 뒤에야 심문이 열립니다.

심사 전에 변호인이 수사기관 쪽 서류를 미리 볼 수 있나요?

청구서 원본과 함께 판사에게 넘어간 고소장⁠·고발장, 피의자 진술이 담긴 조서, 피의자 본인이 낸 자료가 그 대상입니다. 수사 방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청구서 말고 나머지 일부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영장 판사가 저울에 올리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먼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머물 곳이 없는지, 증거를 감출 염려나 달아날 염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사안이 얼마나 무거운지, 다시 범할 위험, 피해자 쪽 안전도 함께 따집니다.

유치장에 있는 상태에서도 입을 닫을 권리가 그대로인가요?

그대로입니다. 붙잡힌 몸이어도 신문 시작 전에 말하지 않을 권리와 그 때문에 손해 보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어야 하고, 그 권리를 쓰겠다는 답은 본인 글씨나 서명으로 조서에 남습니다.

신문 자리에 변호인을 들여 달라는 요청을 가족이 대신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배우자나 부모⁠·자녀, 형제자매 이름으로도 넣을 수 있고, 수사기관은 마땅한 사유를 대지 못하면 들어주어야 합니다. 들어간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면회가 막혔다는데 갈아입을 옷이나 먹을 것도 못 보내나요?

보낼 수 있습니다. 외부인 접견을 막는 결정이 나와도 옷가지와 먹을거리, 약품만큼은 차단하거나 거두어 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는 창구와 방식은 그 시설에 먼저 물어보세요.

구속 뒤 사정이 달라졌다면 적부심사 말고 다른 길도 있나요?

구속할 이유가 애초에 없었거나 그 뒤 사라졌다면 구속을 거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법원에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적부심사와 갈래가 다르니 어느 쪽 사정인지부터 가려 둡니다.

한 번 기각된 체포영장이 같은 일로 다시 들어올 수도 있나요?

들어올 수는 있으나, 앞서 청구나 발부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번에 또 청구하는 까닭을 청구서에 밝혀야 합니다. 판사는 그 설명까지 보고 다시 판단합니다.

적부심사에서는 처음 영장을 내준 판사가 또 심리하나요?

처음 영장에 서명한 판사는 이 심사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법원에 다른 판사가 한 명도 없을 때에만 같은 판사가 맡습니다.

적부심사를 넣은 사이 재판에 넘겨지면 심사는 없던 일이 되나요?

아닙니다. 청구가 접수된 뒤 공소가 제기되어도 법원은 하던 심문과 결정을 끝까지 이어 갑니다. 그 결정은 항고로 다툴 수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세요.

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제93조⁠·제91조 단서⁠·제200조의2 제4항⁠·제201조의2 제2항⁠·제209조⁠·제213조⁠·제213조의2⁠·제214조⁠·제214조의2 제4항⁠·제8항⁠·제12항⁠·제243조의2 · 제244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 — 확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