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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전문변호사 형사 기한 계산기

인천지방법원 본원과 부천지원 형사 사건에서 놓치기 어려운 기한을 날짜로 셈합니다

DEADLINE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기한 계산

기준일을 고르세요.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고나 통지가 있던 날은 숫자에 넣지 않고 그 이튿날을 1일째로 삼습니다. 마감이 토요일⁠·공휴일에 걸리면 뒤의 평일로 넘어가는데(형사소송법 제66조), 계산기는 공휴일 목록을 갖고 있지 않아 결과 날짜가 쉬는 날인지는 이용자가 가려야 합니다.

계산기가 세는 기한, 손으로 다시 세는 법

이 계산기는 날짜 단위 기한만 다룹니다. 붙잡힌 뒤의 48시간처럼 시각으로 흐르는 제한이나 구속기간은 세는 규칙이 달라서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날짜 세기의 세 가지 규칙

  • 첫날은 넣지 않는다 — 선고나 통지가 있었던 날은 0일째로 두고 그 이튿날에 첫 번째 숫자를 붙입니다.
  • 달로 정한 기한은 달력의 달로 센다 — 3개월, 6개월은 날수를 더하지 않고 달을 넘겨 셉니다.
  • 끝 칸이 쉬는 날이면 뒤로 옮긴다 — 토요일⁠·공휴일에 걸린 마감은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이 화면은 주말만 알아보므로 명절 연휴나 임시공휴일은 따로 달력에서 짚어 보세요.

항소·상고 7일

기한은 선고 다음 날을 1일째로 놓고 7일째에 끝납니다. 구금된 피고인이라면 그 안에 구치소장이나 교도소장에게 상소장을 넘기면 그때 낸 것으로 쳐 주고, 글을 쓰기 어려우면 담당 공무원에게 대신 써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7일

결정을 고지받은 다음 날부터 셉니다. 구속적부심사의 기각이나 석방 결정은 항고할 수 없는 결정이라 이 칸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벌금 약식명령을 다툴 때 7일

약식명령서가 송달된 날이 기준일입니다. 피고인 쪽에서는 이 청구권을 미리 버린다는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 고소 6개월

친고죄의 고소는 누가 범인인지 안 날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손쓸 수 없는 장애로 고소를 못 했다면 그 장애가 걷힌 날이 새 출발점입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았을 때 3개월

경찰이 보낸 불송치 통지가 도착한 날이 기준일입니다. 늦어진 데 정당한 까닭이 있으면 기록이 넘어간 날로부터 반년 안에서 관서장이 기간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없는 시간 제한

구속기간은 붙잡힌 날을 첫날로 넣고, 끝이 휴일에 걸려도 하루도 더 붙지 않습니다. 체포 뒤 영장 청구 48시간은 시각부터 바로 흐르므로 통지서에 적힌 체포 시각을 기준으로 따로 적어 두세요.

인천 사건에서 서면을 낼 법원

1심 관할은 둘로 나뉩니다. 인천광역시 안의 사건은 본원으로, 부천시와 김포시의 사건은 부천지원으로 갑니다. 항소장, 즉시항고장, 정식재판 청구서는 모두 판결이나 결정, 약식명령을 낸 바로 그 법원에 접수하므로, 판결서나 명령서 첫머리에 적힌 법원 이름부터 확인합니다(제359조 등). 제출할 곳을 잘못 고르면 접수까지 날이 더 걸릴 수 있으니 계산기 결과 옆에 법원 이름을 같이 적어 둡니다.

수사 단계 기한의 상대방

송치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맞서는 신청서는 그 결정을 알려 온 경찰서장 앞으로 보냅니다. 친고죄 고소장은 경찰서에 내고, 사건이 송치된 뒤 재판에 넘길지는 인천지방공소청 또는 그 부천지청 소속 검사의 몫입니다.

낸 항소를 거두기 전에

항소는 기간 안에 냈다가 취하할 수도 있지만, 한 번 거둔 사람은 같은 사건을 다시 위로 올리지 못합니다(제354조). 7일 가운데 며칠이 남아 있더라도 취하는 되돌릴 수 없으니, 어느 법원 사건이든 취하서를 내기 전에 남은 날수와 함께 따져 봅니다. 부천지원 사건에서 상소를 거둘지 망설여진다면, 계산기의 일곱째 날을 넘기기 전에 생각을 정리해 둡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제200조의2 제5항⁠·제214조의2 제8항⁠·제230조⁠·제245조의7 제3항⁠·제343조⁠·제344조⁠·제358조⁠·제374조⁠·제405조⁠·제452조⁠·제453조 — 확인 2026-10-27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359조⁠·제406조⁠·제453조 제2항,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 형사소송법 제349조 · 제3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