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기한 계산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고나 통지가 있던 날은 숫자에 넣지 않고 그 이튿날을 1일째로 삼습니다. 마감이 토요일·공휴일에 걸리면 뒤의 평일로 넘어가는데(형사소송법 제66조), 계산기는 공휴일 목록을 갖고 있지 않아 결과 날짜가 쉬는 날인지는 이용자가 가려야 합니다.
계산기가 세는 기한, 손으로 다시 세는 법
이 계산기는 날짜 단위 기한만 다룹니다. 붙잡힌 뒤의 48시간처럼 시각으로 흐르는 제한이나 구속기간은 세는 규칙이 달라서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날짜 세기의 세 가지 규칙
- 첫날은 넣지 않는다 — 선고나 통지가 있었던 날은 0일째로 두고 그 이튿날에 첫 번째 숫자를 붙입니다.
- 달로 정한 기한은 달력의 달로 센다 — 3개월, 6개월은 날수를 더하지 않고 달을 넘겨 셉니다.
- 끝 칸이 쉬는 날이면 뒤로 옮긴다 — 토요일·공휴일에 걸린 마감은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이 화면은 주말만 알아보므로 명절 연휴나 임시공휴일은 따로 달력에서 짚어 보세요.
항소·상고 7일
기한은 선고 다음 날을 1일째로 놓고 7일째에 끝납니다. 구금된 피고인이라면 그 안에 구치소장이나 교도소장에게 상소장을 넘기면 그때 낸 것으로 쳐 주고, 글을 쓰기 어려우면 담당 공무원에게 대신 써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7일
결정을 고지받은 다음 날부터 셉니다. 구속적부심사의 기각이나 석방 결정은 항고할 수 없는 결정이라 이 칸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벌금 약식명령을 다툴 때 7일
약식명령서가 송달된 날이 기준일입니다. 피고인 쪽에서는 이 청구권을 미리 버린다는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 고소 6개월
친고죄의 고소는 누가 범인인지 안 날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손쓸 수 없는 장애로 고소를 못 했다면 그 장애가 걷힌 날이 새 출발점입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았을 때 3개월
경찰이 보낸 불송치 통지가 도착한 날이 기준일입니다. 늦어진 데 정당한 까닭이 있으면 기록이 넘어간 날로부터 반년 안에서 관서장이 기간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없는 시간 제한
구속기간은 붙잡힌 날을 첫날로 넣고, 끝이 휴일에 걸려도 하루도 더 붙지 않습니다. 체포 뒤 영장 청구 48시간은 시각부터 바로 흐르므로 통지서에 적힌 체포 시각을 기준으로 따로 적어 두세요.
인천 사건에서 서면을 낼 법원
1심 관할은 둘로 나뉩니다. 인천광역시 안의 사건은 본원으로, 부천시와 김포시의 사건은 부천지원으로 갑니다. 항소장, 즉시항고장, 정식재판 청구서는 모두 판결이나 결정, 약식명령을 낸 바로 그 법원에 접수하므로, 판결서나 명령서 첫머리에 적힌 법원 이름부터 확인합니다(제359조 등). 제출할 곳을 잘못 고르면 접수까지 날이 더 걸릴 수 있으니 계산기 결과 옆에 법원 이름을 같이 적어 둡니다.
수사 단계 기한의 상대방
송치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맞서는 신청서는 그 결정을 알려 온 경찰서장 앞으로 보냅니다. 친고죄 고소장은 경찰서에 내고, 사건이 송치된 뒤 재판에 넘길지는 인천지방공소청 또는 그 부천지청 소속 검사의 몫입니다.
낸 항소를 거두기 전에
항소는 기간 안에 냈다가 취하할 수도 있지만, 한 번 거둔 사람은 같은 사건을 다시 위로 올리지 못합니다(제354조). 7일 가운데 며칠이 남아 있더라도 취하는 되돌릴 수 없으니, 어느 법원 사건이든 취하서를 내기 전에 남은 날수와 함께 따져 봅니다. 부천지원 사건에서 상소를 거둘지 망설여진다면, 계산기의 일곱째 날을 넘기기 전에 생각을 정리해 둡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제200조의2 제5항·제214조의2 제8항·제230조·제245조의7 제3항·제343조·제344조·제358조·제374조·제405조·제452조·제453조 — 확인 2026-10-27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359조·제406조·제453조 제2항,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 형사소송법 제349조 · 제35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