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붙잡힌 순간 — 어떤 체포인지 확인
인천에서 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연락을 받으면 먼저 영장을 보여 주었는지, 영장 없이 긴급체포했는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붙잡았는지를 알아봅니다. 체포의 종류에 따라 뒤따르는 서류와 통제 장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체포 통지서가 오면 체포 시각과 장소, 혐의 요지를 옮겨 적습니다. 영장체포라면 집행 때 영장을 보여 주어야 하고, 긴급체포라면 경찰이 곧바로 공소청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기한
- 체포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옵니다. 받지 못했다면 수사관서에 문의합니다.
- 준비
- 체포 통지서, 연락해 온 경찰관서와 담당자, 체포 당시 상황을 들은 대로 적은 메모
- 0248시간 안 — 영장 신청과 청구
경찰이 피의자를 계속 붙잡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영장 신청서가 공소청 검사에게 갑니다. 인천광역시 관할 사건은 인천지방공소청이, 부천시·김포시 관할 사건은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판사에게 청구할지를 정합니다. 이 시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피의자는 풀려납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이 시간 동안 아래 서류를 먼저 모아 두는 편이 심문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검사는 영장 신청의 필요성을 살피려고 피의자를 직접 면담할 수 있는데, 이때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영장 청구
- 준비
- 주민등록등본 등 주거를 보여 줄 서류,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자료
- 03영장실질심사 — 인천지방법원 본원 또는 부천지원
영장이 청구되면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피의자를 불러 심문합니다. 인천광역시 관할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본원, 부천시·김포시 관할 사건은 부천지원 판사가 맡는 것이 기본 틀이지만, 실제 심사 법원은 사건을 맡은 수사관서와 공소청에 따라 정해집니다.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를 중심으로 묻습니다. 심문은 법원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리고,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
- 기한
- 체포된 피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
- 준비
- 탄원서, 신원보증서, 피해 회복 진행 자료. 당일보다 전날까지 변호인에게 넘깁니다.
- 04구속 결정 뒤 — 경찰 단계 10일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처음 체포한 날부터 10일 안에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넘겨야 합니다. 이 기간에 추가 조사가 이어지므로 접견으로 진술 방향을 다시 맞춥니다. 구속이 부당하다고 보면 이 단계에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기간은 처음 붙잡힌 날부터 세므로 체포 통지서의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면 남은 날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 기한
- 경찰 구속 10일. 적부심은 청구서 접수 때부터 48시간 안에 심문
- 준비
- 구속영장 사본, 적부심 청구서에 붙일 사정 변경 자료(합의, 건강 문제 등)
- 05공소청 검사 단계 — 기소 판단까지
송치를 받은 인천지방공소청이나 부천지청 검사는 10일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하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판사 허가로 한 번 10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피해 회복 자료는 처분에 참작됩니다. 인천지방공소청과 부천지청이 맡는 지역은 공소청법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본원과 부천지원의 관할구역을 그대로 따릅니다.
- 기한
- 검사 구속 10일, 연장 1회 10일
- 준비
- 처벌불원서나 합의서(해당하는 경우), 반성과 재발 방지 자료
- 06기소된 뒤 — 재판과 보석
기소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고, 구속 상태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붙입니다. 이때부터 석방을 구하는 길은 적부심이 아니라 보석입니다. 보석은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지켜야 하고,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한
- 공소장 부본 송달 뒤 7일 안에 의견서 제출
- 준비
- 공소장 부본, 보석 조건으로 낼 수 있는 출석보증서나 주거 제한 서약 자료
영장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계산과 서류
심문을 기다리는 동안 — 멈추는 날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이 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받은 날부터 영장을 발부해 공소청에 돌려보낸 날까지는 경찰 10일과 검사 10일을 셀 때 빼고 계산합니다. 적부심도 같아서, 법원이 기록을 받은 때부터 결정 뒤 공소청에 돌려준 때까지는 체포의 제한시간과 구속기간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포 통지서 날짜만 보고 석방일을 어림하면 실제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오가는 길 — 인천 본원과 부천지원
영장을 판사에게 올리는 쪽은 사건 지역에 따라 갈려, 인천광역시 안이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김포라면 그 공소청의 부천지청 검사가 청구서를 씁니다. 청구서를 받아 심문하는 판사도 이에 맞춰 인천 본원 또는 부천지원 소속이고, 적부심 청구서도 그 관할법원에 냅니다. 적부심은 영장을 내준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맡는 것이 원칙이고, 그 밖에 맡을 판사가 없을 때만 예외가 됩니다.
적부심을 쓸 때 — 보증금과 조건
구속 상태라면 나중에 반드시 나오겠다는 담보로 돈을 맡기게 하고 석방하는 결정이 가능하고, 이때 사는 곳을 제한하거나 정해진 날 법원·공소청에 나오도록 하는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뚜렷하거나 피해자·증인과 그 친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보증금 석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부심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므로, 청구서에 사정 변경 자료를 처음부터 다 붙입니다.
갇혀 있는 동안 — 영장 열람과 넣어 줄 물건
체포·구속된 본인이나 변호인은 체포서와 구속영장을 직접 읽어 보거나 복사본으로 받겠다고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견이 금지되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옷과 먹을거리, 약품의 반입까지 막거나 빼앗지는 못합니다. 심문 때 법원이 정해 준 국선변호인은 영장이 기각되어 효력이 끝나는 경우가 아니면 1심 재판까지 같은 사람이 맡습니다.
통지서를 받았을 때 — 다섯 칸 대조
구속 통지서에는 사건명, 구속한 날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한 까닭, 그리고 변호인을 둘 수 있다는 알림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가족은 이 다섯 칸을 영장 등본과 나란히 놓고 범죄사실의 범위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경찰은 붙잡은 사람과 그가 지정한 가족 등에게 구속의 당부를 법원에 다시 물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해야 하므로, 그런 안내를 들었는지 함께 적어 둡니다.
영장이 기각된 뒤 — 불구속 수사로 이어짐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곧바로 풀려나지만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어서,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출석요구가 다시 옵니다. 심문 때 판사에게 밝힌 주거와 연락처는 그대로 유지하고, 바뀌면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알립니다. 심문조서에 남은 자신의 말은 뒤의 조사와 재판에서도 비교 대상이 되므로 기억나는 대로 바로 정리해 둡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87조·제91조·제201조의2 제7항·제8항·제209조·제214조의2 제2항·제5항~제8항·제12항 · 제13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4항,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절차 안내
영장 단계의 날짜는 몇 시간 차이로 계산이 달라집니다. 아래 설명은 법이 정한 틀이므로 실제 심문 시각은 법원과 수사관서의 통지로 다시 맞춰 보세요.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입건
- 구속/불구속
- 사건 송치(경찰 → 공소청)
- 기소·불기소 판단(공소청 검사)
- 재판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대질조사
- 범죄 입증 및 재판회부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