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에 의한 체포
- 판사가 미리 발부한 체포영장을 보여 주고 사람을 데려가는 방식입니다. 출석요구를 여러 번 거절한 사람에게 주로 쓰이므로, 연락을 피하던 중이라면 이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긴급체포서
- 영장 없이 긴급체포를 한 경찰관이 곧바로 작성하는 서류로, 범죄사실 요지와 긴급했던 사유를 적습니다.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 서류가 함께 판사에게 넘어갑니다.
- 긴급체포 후 석방 통지
- 긴급체포했다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풀어 준 경우 공소청 검사가 30일 안에 그 경위를 법원에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입니다. 석방된 본인과 가족은 이 통지서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재체포 제한
- 긴급체포 뒤 영장을 받지 못해 풀려난 사람은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붙잡으려면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 현행범인 인도
- 시민이 현장에서 붙잡은 사람을 경찰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넘겨받은 경찰은 붙잡은 사람의 이름과 주거, 체포 사유를 물어 기록합니다. 관련 문서
- 체포 시 고지
- 경찰은 붙잡는 자리에서 무슨 혐의인지, 왜 체포하는지, 변호인을 둘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고 당사자의 해명을 들어야 합니다. 들은 내용을 나중에 가족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문서
- 체포 통지
- 구속 통지 규정이 체포에도 준용되어, 선임된 변호인이 없을 때는 피의자가 고른 가족 등에게 어떤 사건으로 언제 어디서 체포되었는지, 혐의의 줄거리와 체포한 까닭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집니다. 관련 문서
- 48시간 기한
- 체포 뒤 구속을 원하면 이 시간 안에 판사에게 영장 청구가 들어가야 하는 마감선입니다. 체포한 시각부터 세므로 통지서의 체포 시각이 출발점입니다. 관련 문서
- 영장 신청과 청구
- 경찰은 구속영장을 공소청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판사에게 청구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검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판사 심사까지 가지 않습니다.
-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 체포되지 않은 상태의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심문을 위해 먼저 이 영장으로 법원에 데려오게 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영장 청구 소식을 듣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피의자 심문
- 영장실질심사의 법률상 이름으로, 판사가 구속 사유를 직접 묻는 비공개 절차입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이 자리에 나와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심문기일 통지
- 판사가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심문 날짜와 장소를 알리는 것입니다. 가족은 통지 대상이 아니므로 변호인을 통해 일정을 확인합니다.
- 심문 국선변호
- 심문받을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정합니다. 영장이 기각되지 않는 한 이 선정은 1심까지 이어집니다.
- 구속 사유
-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려면 범죄 혐의와 함께 주거 불명,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심문 준비는 이 세 갈래에 맞춰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 구속기간 기산점
- 체포나 구인으로 시작된 사건의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이 아니라 처음 붙잡힌 날부터 셉니다. 관련 문서
- 구속기간 불산입
- 법원이 영장 청구 기록을 받은 날부터 발부해 공소청에 돌려준 날까지는 구속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갇혀 있는 날짜와 기간 계산이 하루 이틀 어긋날 수 있습니다.
- 기간 연장 허가
- 공소청 검사 단계의 10일은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할 때 판사 허가로 한 차례, 10일 범위에서만 늘어납니다. 관련 문서
- 적부심사 청구권자
- 갇힌 본인과 변호인만이 아니라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함께 사는 사람, 일하던 곳의 고용주까지 법원에 청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보증금 조건 석방
- 적부심사에서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에게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것입니다. 증거인멸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가 충분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영장 발부 법관 배제
- 적부심사는 처음 영장을 내준 판사가 맡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다른 판사가 구속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 가족 접견
- 갇힌 사람은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가족 등 다른 사람을 만나고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용 기관의 접견 시간과 예약 방법은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관련 문서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부천시와 김포시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의 지원입니다. 이 두 시의 사건은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짝을 이룹니다. 관련 문서
영장에 의한 체포 등 조문 원문: 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