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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전문변호사 업무 안내

인천에서 붙잡히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이어지는 심문⁠·구속기간⁠·적부심을 분야별로 한 흐름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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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업무 분야

공식 업무 분야를 둘씩 짝지어, 체포가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는지와 구속 판단에서 무엇이 무게를 갖는지를 함께 적었습니다.

사기횡령/배임폭행/상해/협박절도/재물손괴명예훼손/모욕공무집행방해군형사스토킹/주거침입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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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전문변호사 자료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분을 위한 절차상 신분⁠·신분별 자료 안내입니다.

업무 분야마다 신병 문제가 어떻게 걸리는가

공식 홈페이지는 형사 업무를 여덟 갈래로 나눕니다. 이 쪽은 체포와 구속이라는 한 가지 물음으로 그 여덟 갈래를 다시 읽습니다. 붙잡힌 방식과 법정형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폭행⁠·상해⁠·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다툼 현장에서 시작된 사건은 영장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현행범인 체포와 맞닿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일하던 공무원을 상대로 손을 대거나 겁을 주었어야 성립하므로, 그 자리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오갔는지가 체포의 적법성과 혐의를 한꺼번에 가릅니다.

사기와 횡령·배임

고소장 접수로 출발하는 사건은 대개 출석요구가 먼저 옵니다. 아무 설명 없이 거듭 나가지 않거나 그럴 낌새가 보이면 영장에 의한 체포로 번질 수 있으니, 날짜를 바꿔야 한다면 그 사정을 미리 알리는 일이 신병 문제의 출발선이 됩니다.

절도⁠·재물손괴와 명예훼손⁠·모욕

미리 영장을 받지 않고 붙잡는 긴급체포는 형의 위쪽 끝이 징역 3년 이상인 죄에만 쓸 수 있습니다. 절도와 재물손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이 범위에 들지만 모욕이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들지 않아, 같은 업무 분야 안에서도 체포 경로가 갈립니다.

스토킹⁠·주거침입과 군형사

구속 여부를 가늠하는 판사는 피해자가 해를 입을 염려까지 저울에 올리므로, 상대방과의 접촉이 문제 되는 사건일수록 석방 조건을 지키는지가 다음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군인 신분이라면 군사법원 재판권이 적용될 수 있으나, 성폭력범죄 등 법이 따로 정한 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인천에서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원

부천과 김포 주민이 얽힌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그 밖에 인천 시내에서 벌어진 사건은 본원에서 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청구서를 내는 검사도 지역에 맞춰 부천지청 소속과 인천지방공소청 소속으로 갈립니다. 이미 붙잡혀 있는 사람에 대한 청구라면 판사는 미루지 않고 심문 기일을 열어야 하고,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시한은 청구 이튿날입니다(제201조의2 제1항). 기일이 잡히면 법원이 검사와 당사자, 변호인 모두에게 곧장 알리게 되어 있으니(같은 조 제3항), 가족은 변호인을 거쳐 시각과 법정을 확인합니다.

열흘씩 끊어 세는 구속기간

경찰 단계에서 구속된 사람은 열흘 안에 검사 앞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풀려나야 하고, 검사 손에 넘어온 뒤에도 열흘 안에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석방 대상이 됩니다(제202조⁠·제203조). 이 열흘의 출발점은 영장이 집행된 날이 아니라 처음 붙잡힌 날입니다(제203조의2). 2026년 8월 개정 이후 검사 단계에서 기간을 늘리려면 보완수사요구 같은 필요를 판사가 받아들여야 하고, 그마저 열흘 이내로 한 차례에 그칩니다(제205조 제1항).

체포⁠·구속 자체를 다투는 적부심사

붙잡힌 방식이나 구속이 잘못되었다고 보면 당사자 말고도 배우자와 부모⁠·자녀, 형제자매, 한집에 사는 사람, 일하는 곳의 고용주까지 법원에 심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제1항). 경찰은 붙잡힌 사람과 그가 고른 사람에게 이런 길이 있다는 점을 일러 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어느 업무 분야든 피해자와 연락할 일이 남은 사건이라면, 풀려난 뒤 지킬 수 있는 조건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심문 준비에 들어갑니다.

붙잡힌 첫 이틀과 가족에게 가는 통지

영장 없이 붙잡은 사람을 계속 잡아 두려면 마흔여덟 시간이 지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시한을 넘기면 곧장 내보내야 합니다(제200조의2 제5항). 판사가 청구 서류를 넘겨받아 결정하고 돌려보내기까지 걸린 날들은 구속기간 셈에서 빠집니다(제201조의2 제7항). 구속이 결정되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아직 없다면 본인이 고른 가족 등에게 어떤 사건으로 언제 어디에 갇혔는지, 혐의의 줄거리와 구속한 까닭, 변호인을 둘 수 있다는 점이 글로 전해집니다(제87조, 제209조).

심문에 함께할 변호인과 면회

심문받을 사람 곁에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스스로 한 사람을 붙여 주고, 영장이 기각되어 효력을 잃은 때가 아니라면 이 선정은 1심 재판까지 이어집니다(제201조의2 제8항). 구속된 사람을 변호인이 찾아가 만나고 서류를 건네는 일은 법이 보장하며(제34조), 가족 면회도 관련 법률이 허락하는 테두리 안에서 가능합니다(제89조, 제209조). 영장이 나오면 곧이어 면회 날짜와 적부심사를 낼지를 함께 정합니다. 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나더라도 수사는 계속되므로, 다음 출석요구에 어떻게 응할지와 석방 때 들은 주의 사항을 그날 적어 둡니다.

근거: 공식 업무 분야 thr-law.co.kr/crime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제200조의2 제1항⁠·제200조의3 제1항⁠·제209조⁠·제212조, 형법 제136조⁠·제307조⁠·제311조⁠·제329조⁠·제366조, 군사법원법 제2조 — 확인 2026-10-27 · 10-28 보탬: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제3항⁠·제202조⁠·제203조⁠·제203조의2⁠·제205조 제1항(2026-08-04 개정)⁠·제214조의2 제1항⁠·제2항,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인천지방공소청⁠·부천지청)⁠·형사소송법 제34조⁠·제87조⁠·제89조⁠·제200조의2 제5항⁠·제201조의2 제7항⁠·제8항 · 제20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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