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가족에게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언제까지 갇혀 있게 되느냐"입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이 질문의 답을 찾는 분이라면, 기소 전 구속기간이 세 칸으로 나뉘어 있고 칸마다 책임지는 기관이 다르다는 점부터 알아 두면 좋습니다. 이 문서는 그 세 칸과 날짜를 세는 법, 달력에서 빠지는 기간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세 칸으로 나뉜 기소 전 구속기간
| 단계 | 기간 | 그 안에 할 일 | 조문 |
|---|---|---|---|
| 사법경찰관 | 10일 이내 | 피의자를 공소청 검사에게 인치 | 형사소송법 제202조 |
| 공소청 검사 | 10일 이내 | 공소 제기, 하지 않으면 석방 | 제203조 |
| 연장 | 10일 이내, 1차 | 판사가 허가한 때만 | 제205조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했다면 열흘 안에 공소청 검사에게 신병을 넘기지 않는 한 석방해야 합니다. 공소청 검사 역시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열흘 이내에 기소하지 못하면 풀어 주어야 합니다. 세 칸을 모두 쓰면 기소 전 구속은 최대 30일이 됩니다. 칸이 바뀔 때마다 피의자를 책임지는 기관이 달라지므로, 지금이 경찰 단계인지 공소청 단계인지를 변호인에게 물어 두면 다음 일정을 예상하기 쉽습니다.
이 숫자는 상한일 뿐이어서 그 전에 기소되거나 석방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이 수사 단계의 구속기간을 따로 정한 사건이라면 그 법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바뀐 연장의 요건
연장은 공소청 검사가 신청하고 지방법원 판사가 허가합니다. 2026년 8월 전문개정되어 10월부터 시행된 제205조는, 공소를 제기할지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신청에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줄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연장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서면에는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 사유와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적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97조). 연장이 허가되면 그 기간은 원래 구속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98조). 연장 허가가 없다면 공소청 검사 단계의 열흘이 끝나는 때가 기소 전 구속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연장이 허가되었는지와 그 기간은 변호인을 통해 확인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날짜는 체포한 날부터 셉니다
체포영장이나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로 붙잡힌 뒤 구속되었다면 구속기간은 영장이 발부된 날이 아니라 체포한 날부터 셉니다(제203조의2). 구속기간의 첫날은 몇 시에 체포되었든 하루로 치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날까지 그대로 셉니다(제66조 제1항 단서·제3항 단서). 흔히 하는 착각은 체포 다음 날부터 센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구속기간에서는 체포한 날 자체가 하루로 들어갑니다.
어느 달 3일 밤에 체포되어 구속되었다면 3일이 첫째 날이 되므로 사법경찰관 단계의 열흘째는 12일입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 법원이 서류를 가지고 있던 시간은 빠지므로 실제 만료일은 이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구속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두 가지 경우에는 법원이 수사 서류를 맡고 있던 동안이 구속기간에서 빠집니다.
- 구속영장 심사: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와 수사 서류,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영장을 발부해 공소청 등에 돌려준 날까지(제201조의2 제7항)
- 구속적부심사: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한 뒤 돌려준 때까지(제214조의2 제13항)
피의자 심문을 거친 구속영장에는 법원이 서류를 접수한 시각과 반환한 시각이 기재되므로(규칙 제96조의18), 날짜를 정확히 세려면 이 기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심사 때문에 법원이 서류를 하루 동안 맡고 있었다면, 그 하루만큼 만료일이 뒤로 밀린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법은 구속적부심사 청구 문서에서 다룹니다.
가족이 날짜를 확인하는 방법
| 확인할 날짜 | 어디에서 보나 |
|---|---|
| 체포한 날 | 체포 통지서, 체포영장이나 체포서의 등본 |
| 법원이 서류를 받고 돌려준 날 | 구속영장의 처리시각 기재 |
| 연장 허가 여부와 기간 | 변호인을 통한 확인 |
세 날짜가 모이면 남은 기간을 대략 셀 수 있습니다. 계산이 맞는지 자신이 없다면 혼자 결론을 내리기보다 변호인과 함께 날짜를 맞춰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꼭 허가되나요?
A. 판사는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허가하고, 신청에는 그 필요를 보여 주는 자료가 붙어야 합니다. 허가되더라도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번뿐입니다.
Q. 연장된 기간까지 다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그때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석방된 뒤에도 수사와 기소 판단은 불구속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고, 구속은 법원 단계의 구속기간 규정(제92조)에 따라 이어집니다. 이때 공소 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법원 단계의 구속기간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기소 뒤의 보석 같은 절차는 재판 단계의 별도 주제입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할 때는 위 표의 날짜를 적은 달력을 가져가면 남은 기간을 함께 확인하기 쉽습니다. 경찰 10일, 검사 10일, 연장 10일의 흐름은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안내 첫 화면의 다섯 번째 질문에도 짧게 요약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구속기간 초일 1일 산정, 말일 공휴일·토요일 예외)·제92조 제3항·제201조의2 제7항·제202조(10일)·제203조(10일, 2026-08-04 전문개정)·제203조의2(체포한 날부터 기산)·제205조(보완수사요구 등 필요 시 10일 이내 1차 연장, 2026-08-04 전문개정)·제214조의2 제13항,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8·제97조·제9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형사소송법 법률 제22009호, 2026-10-02 시행)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